관리자(hope*****)
2022-05-23 18:14:14
회원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2022년 2월까지 납부를 계속했기 때문에 최근 1년간 기준으로는 의결권 자격 유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 최근 1년간 기준(2021년 4월~2022년 3월)으로 2022년 회원님의 회원자격 및 회원의 권리(의결권)는 유지됩니다.
2. 혹시 의결권이 인정 안 되더라도 회원 자격(설립 또는 정기)은 유지되는지요?
→ 설립회비 납부 회원 중 정기/일시 회비를 납부하는 정기회원, 일시회원은 회원자격, 회원 권리(의결권) 2가지 모두 정지됩니다.
(상세내용 중 적용회원 「정관 제6조(회원자격) ②항」 참조)
3. 향후 재납부를 통해서 권리나 (설립/정회원)자격이 회복 가능한지요?
→ 향후(예시> 2023년 회원자격 및 회원 권리(의결권)) 재납부 - 해당 기간(매년 전년도 4월~해당연도 3월, 최근 1년간) 또는 유예기간 내 정기회비 30,000원 이상 - 시 회원자격과 회원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회원님 다가올 더위에 지치치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