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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준비사항 보고 (정회원 조기마감 안내)
    필명
    관리자
    등록일
    2022-08-05
    조회수
    3331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준비사항 보고

     

    안녕하십니까?

    희망나눔 주주연대입니다.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82일 희망나눔 이사진(감사 포함)은 사단법인 희망나눔 온의 발기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의결하였습니다.

     

    

    1. 법인 명칭 정하기 : 사단법인 희망나눔 온

       ※ 법인 명칭은 한글, 아리비아숫자로만 기재 원칙

      

    2. 사단법인 임원 구성 : 10명의 임원(감사 포함) 구성 및 선정 완료

    직위

    예정임기

    성명 

    주요 경력(현/전) 

     비고(필명)

     이사장

     3년

     홍성주

     팀오투 대표이사

     희망나눔 주주연대 2기 이사장

     윌홍

     이사

     3년

     서재근

     ㈜시에이치무역 대표이사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

     희망나눔 주주연대 희망심사단 심의위원 

     모노

     이사

     3년

     윤순이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 

    희망나눔 주주연대 희망심사단 심의위원

    사회복지사

     썸머파인

     이사

     3년

     두호진

     모비코어 대표이사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

     셀버디

     이사

     3년

     최대현

     우리의원 원장

     구로5동 지역사회협의회 운영위원

     희망나눔 주주연대 희망심사단 심의위원

     천인지

     이사

     3년

     이일화

     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교육학부 강사(특수교육학 등)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강사(특수교육학 개론 등)

     희망나눔 주주연대 희망심사단 심의위원

     grace33

     이사

     3년

     김단형

     강남노인종합복지관 팀장/과장/부장

     강동단기보호시설 시설장

     k0401

     이사

     3년

     조준호

     엔젤스헤이븐 법인 대표이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KCOC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감사

     외부전문가

     이사

     3년

     지우영

     사단법인 디티에스행복들고나 이사장

     예하예술학교 학교장

     서울시교육청 위탁대안학교 연합회 부회장

     외부전문가

     감사

    2년 

     서덕현

     호연회계법인 파트너

     희망나눔 주주연대 감사

     더그스


     

    3. 사단법인 출연금 & 연회비

     1) 설립시 출연금 5,000만 원 이상 확보 의무

     2) 정회원 50인 이상 확보 의무 : 매년 연회비 납부 의무가 있으며, (기부금과 별도) 사단법인 운영에 참여할 권리(의결권)를 가진 회원

     

    4. 출연금 및 연회비 납부 가능한 정회원(대의원) 모집

     '사단법인 희망나눔 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을 1인당 최소 50만 원(일회성) 매년 연회비(1, 20만 원) 납부하고 법인의 목적사업과 운영을 위해 총회 참여할 권리(의결권)를 가질 정회원(대의원)을 모십니다.

    , 정회원은 매월 3만 원 이상 기부회원* 중 모집합니다.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FuW3pJgS

     

      ◦기간 2022년 8월 8() ~ 8월 21() 15일간 → 8월 8일(월) ~ 8월 12일(금) 5일간 조기마감

      많은 회원님들의 신청과 참여로 설립 시 필요한 출연금 5,000만 원 이상 확보와 정회원 50명 이상이 모집되어 사단법인 설립 신청

    서류 준비 등으로 조기마감합니다.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양해 바랍니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2-659-891066 (예금주 홍성주(발기인 대표))

      - 2022년 8월 8일(월) ~ 8월 21(일) 15일간 (출연금과 연회비는 21일(일)까지 납부)

     

      

    5. ‘사단법인 희망나눔 온이 보건복지부의 설립인허가를 득한 후 현 희망나눔의 총회를 통해 모든 유무형 자산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위하여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희망나눔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정식인가를 받아 목적사업¹을 위해 노력하고,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08.05.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진 & 사단법인 희망나눔 온 발기인 일동

     


    ¹ 사단법인 희망나눔 온 목적, 목적사업

    목적

     18세 이하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지원과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희귀난치성질환의 연구와 치료관리,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의 질환 극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어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사업

     1. 18세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2. 18세이하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한 연구 및 의료지원 사업

     3. 18세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 인식개선사업

     4. 18세 이하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 재활을 위한 기관 설립,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기부회원은 희망나눔 주주연대 매월 정기회비를 납부하고 계신 회원을 의미합니다.

     현 희망나눔 정기회비 납부하고 계신 회원님들의 회비는 사단법인의 정기기부금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설립인허가 및 신고가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안내될 예정입니다.

    주의> (사단법인에서는) 매월 3만 원 납부 회원은 기부회원으로 정회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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