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이 희망을 가지고 변화와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희망나눔 온'이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준비사항 보고 (정회원 조기마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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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준비사항 보고 안녕하십니까? 희망나눔 주주연대입니다.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8월 2일 희망나눔 이사진(감사 포함)은 사단법인 희망나눔 온의 발기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의결하였습니다.
1. 법인 명칭 정하기 : 사단법인 희망나눔 온 ※ 법인 명칭은 한글, 아리비아숫자로만 기재 원칙 2. 사단법인 임원 구성 : 10명의 임원(감사 포함) 구성 및 선정 완료
3. 사단법인 출연금 & 연회비 1) 설립시 출연금 5,000만 원 이상 확보 의무 2) 정회원 50인 이상 확보 의무 : 매년 연회비 납부 의무가 있으며, (기부금과 별도) 사단법인 운영에 참여할 권리(의결권)를 가진 회원 4. 출연금 및 연회비 납부 가능한 정회원(대의원) 모집 '사단법인 희망나눔 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을 1인당 최소 50만 원(일회성)과 매년 연회비(1년, 20만 원)를 납부하고 법인의 목적사업과 운영을 위해 총회 참여할 권리(의결권)를 가질 정회원(대의원)을 모십니다. 단, 정회원은 매월 3만 원 이상 기부회원* 중 모집합니다.
5. ‘사단법인 희망나눔 온’이 보건복지부의 설립인허가를 득한 후 현 희망나눔의 총회를 통해 모든 유무형 자산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위하여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희망나눔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정식인가를 받아 목적사업¹을 위해 노력하고,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08.05.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진 & 사단법인 희망나눔 온 발기인 일동 ¹ 사단법인 희망나눔 온 목적, 목적사업
*기부회원은 희망나눔 주주연대 매월 정기회비를 납부하고 계신 회원을 의미합니다. 현 희망나눔 정기회비 납부하고 계신 회원님들의 회비는 사단법인의 정기기부금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설립인허가 및 신고가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안내될 예정입니다. ※ 주의> (사단법인에서는) 매월 3만 원 납부 회원은 기부회원으로 정회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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