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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희망나눔 주주연대 『회원 권리 의무 이행 기준 및 내부 규정 개정』 안내
    필명
    관리자
    등록일
    2023-11-16
    조회수
    1380

    안녕하세요.

    희망나눔 주주연대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나눔으로 희귀중증난치질환 등으로 의료비/생활비를 후원받는 가정과 위기·시설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통해 희망을 전해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나눔 주주연대 회원 권리 의무 이행 기준 및 내부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행일 : 202411

    □ 대상 회원 : 정관 제6(회원자격) 중 정회원, 일시후원회원 (설립회비 납부 회원 '정관 제6' 비고 참고)

                           ※ [2022.05.20자] 회원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행 기준 안내 공지 참조 

                               https://www.hopeon.or.kr/html/notification/notice.php?mode=v&idx=4175


    □ 주요 변경 내용

     개정 전 내용

    개정 후 내용

    5(회원의 의무 및 상벌)

     ① 단체 정관 제8조는 회원의 의무를 규정,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의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② 회원은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기간은 매년 전년도 4~ 당해연도 3(12개월), 최근 1년간 회비로 확인한다.

     ④ 단체는 회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위해 회원 권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이행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상벌)할 수 있다. 이는 단체 정관 제10(회원의 상벌) 항 중 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활동 정지·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내용을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5,,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 미이행회원(휴면 회원)의 경우 최근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 및 회원의 권리(의결권)를 정지한다.”

     ⑤ 단체는 매년 홈페이지에 회원의 권리에 대한 의무 이행에 따른 관리(상벌)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이는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자격 및 회원의 권리에 대한 적용, 변경 시행 안내로 시행 일자, 내용 등으로 공지한다. 시기는 회원의 회비 납부 의무기간 이후 2개월 이내로 한다.

    5(회원의 의무 및 상벌)

     ① 좌동

      

     

     ② 좌동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기간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일정에 따라 최근 1년간 회비로 확인한다.

     ④ 좌동

     

     

     

       

      

     

     

     ⑤ 좌동

     

     

     

     

     

    ※ 본 내용은 2023년 정기총회 의결권을 가진 회원 및 2023년 3월~10월까지 회비 납부자 정회원, 일시회원에게 2023년 11월 15일 안내 문자로 발송한 <이사회 회의 중요 안건 보고> 내용 중 하나 입니다. 

    ※ 다시 한번 『회원 권리 의무 이행 기준 및 내부 규정』 제5조(회원의 의무 및 상)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기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부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진 일동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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