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이 희망을 가지고 변화와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희망나눔 온'이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지] 희망나눔 주주연대 『회원 권리 의무 이행 기준 및 내부 규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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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나눔 주주연대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나눔으로 희귀중증난치질환 등으로 의료비/생활비를 후원받는 가정과 위기·시설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통해 희망을 전해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나눔 주주연대 『회원 권리 의무 이행 기준 및 내부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대상 회원 : 정관 제6조(회원자격) ② 중 정회원, 일시후원회원 (※ 설립회비 납부 회원 '정관 제6조' 비고 참고) ※ [2022.05.20자] 회원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행 기준 안내 공지 참조 https://www.hopeon.or.kr/html/notification/notice.php?mode=v&idx=4175 □ 주요 변경 내용
※ 본 내용은 2023년 정기총회 의결권을 가진 회원 및 2023년 3월~10월까지 회비 납부자 정회원, 일시회원에게 2023년 11월 15일 안내 문자로 발송한 <이사회 회의 중요 안건 보고> 내용 중 하나 입니다. ※ 다시 한번 『회원 권리 의무 이행 기준 및 내부 규정』 제5조(회원의 의무 및 상벌)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기간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부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진 일동 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