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이 희망을 가지고 변화와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희망나눔 온'이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지] 2023년 11월 11일 이사회 회의 보고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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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나눔을 물심양면 후원해 주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지난주 11월 11일에 희망나눔 사무실에서 개최하였던 이사진 회의에 대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보고드립니다.
1. 2023년 3분기 결산 보고
2023. 9월까지의 회비 수입과 자금 집행 등의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고 검토하여 승인하였습니다. 9개월 동안의 회비 수입은 230.8백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181.5백만 원입니다. 사업비용 중 사업수행 비용이 74.7백만 원이며 관리비용이 93.8백만 원입니다. 지속되는 회비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사업수행 비용이 줄고 있으며 관리비용은 고정적이므로 상대적으로 관리비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회원 권리 의무 이행 기준 및 내부 규정 개정의 건
현재 내부 규정 중에 회원의 권리 의무 확인 사항 중 다음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전)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기간 :매년 전년도 4월~당해연도 3월(12개월), 최근 1년간 회비로 확인한다. 개정 후)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기간: 정기총회, 임시총회 일정에 따라 최근 1년간 회비로 확인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peon.or.kr/html/community/notice.php?mode=v&idx=4480
3. 희망나눔 미래 방향에 대한 토의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재신청 비영리법인 심의회 심의 결과(2023.08.29.) 불허가 사유를 보고하고, 활동 범위/지역, 목적사업에 따른 사업관리 주무관청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조건 모니터링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 주무관청 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 여성가족부, - 지자체 서울시청, - 지자체 경기도청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조건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 현재 본 단체 목적사업 방향에 맞춰 비영리 임의단체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지속적 비영리법인 설립 추진을 통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 단체)으로 조직을 활성화해 나갈 것인지 등 희망나눔 미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각 주무 부서마다 제약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하여 많은 회원이 동의한 원래 설립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아픈 어린이들과 위기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처럼 임의단체로 계속 봉사하기로 참석 이사진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4. 가칭 (사)희망나눔 온 설립자금 처리의 건
보건복지부에 2회에 걸쳐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승인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타 주무관청 즉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에 설립 허가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였으나 본 단체의 설립 방향과 맞지 않아 진행하지 않기로 이사진들이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칭 (사)희망나눔 온의 설립자금과 연회비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사)희망나눔 온에 참여한 개별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현 상황을 양해 부탁드리며, 기 납입된 설립자본금과 연회비 모두를 환불하도록 처리함에 모든 이사진이 동의하였습니다.
(사) 희망나눔 온의 설립자본금과 연회비 환불을 위하여 참여하신 회원님들께 조만간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5. 정관변경의 건
지속적인 회원의 감소 등과 운영상의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관의 일부 조항들을 변경할 필요성이 수년간 대두되었음을 인지하여 이에 정관개정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사진 모두 함께 정관의 모든 조항을 검토하고 상의하여 개정하고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개정하는 정관은 내년 초 정기총회 시에 회원님들께 자료 송부 드리겠습니다.
2023.11.14.
-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진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