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세상에 희망을 전합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이 희망을 가지고 변화와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희망나눔 온'이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게시판 뷰
    (안내) 정기회비 업로드 기간 및 회원 자격 조정 관련 안내(2022.06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6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희망나눔 주주연대입니다.

     

    희망나눔 주주연대 정기회비 업데이트 기간 및 회원 자격 조정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회비 내역 업로드 주기

     

    현재 회비 납부 내역은 3개월 단위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회비 납부 월

    회비 업로드 월 

     1~3월

    4월 

     4~6월

    7월 

     7~9월

    10월 

     10~12월

    차기년도 1월  

     

    ※ 회비 업로드 전에 확인이 필요한 분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 회원 자격 및 조정 시기 

     

     

    희망나눔 주주연대 정관 6조 2항에 의거하여 회원 자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6조 (회원자격) ①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의 구분은 아래와 같이 종신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정회원, 일시후원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종신회원 : 일시금 또는 누적 5천만원 이상의 회비 또는 기부금(또는 현물) 납부자

      2. 특별회원 : 일시금 또는 누적 1천만원 이상의 회비 또는 기부금(또는 현물) 납부자

      3. 명예회원 : 제4조 1항에 따라 본회가 기부·지원·후원하는 대상자, 본회와 협약을 맺은 협력단체 또는 유관 기관

      4. 정회원 : 정기적으로 월 3만원 이상의 회비 납부자 또는 누적 1천만원 미만의 회비 또는 기부금(또는 현물) 납부자

      5. 일시후원회원 :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1회성 또는 단발성으로 누적 1천만원 미만의 회비 또는 기부금(또는 현물) 납부자

      6. 준회원 : 회비 또는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본회의 가입 및 참여 의사가 있는 잠재 회원

     

    회원 권리와 의무 이행 기준(2022.06.22. 시행)에 의거하여 단체의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은 매년 변경됩니다.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peon.or.kr/html/notification/notice.php?mode=v&idx=4204 


    회원 자격은 회비 내역 업로드 주기와 동일하게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사무실(☎02-3789-2555) 또는 이메일(hope@hopeon.or.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