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아이팜뉴스] “국민연금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세력들에게 주식을 빌려줌으로써 국민의 희망을 빼앗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힘들다면 국민연금 주식대여부터 당장 금지해 주십시오.”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대규모 손실 발생 소식에 주식대여 행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청원’이 게시됐다. 희망나눔 주주연대 소속 회원이 올린 이 청원은 27일 현재 2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경제민주화’ 분야 청원 1위에 올랐다.
외국인·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며 ‘기울어진 운동장’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공매도 제도가 주식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운용수익으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 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의 국민청원만 28건이 올라와 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와 금지 요청은 수년간 계속됐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금융당국은 “국민연금법에 규정돼 있고,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각종 연구결과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태와 삼성증권의 위조주식 발행·유통, 유진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입고관리 오류 등 전반적으로 공매도 등에 대한 부실한 시스템 및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주식시장의 상승 원동력을 제한하고, 시세조종에 이용되는 등 왜곡된 가격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6월 공매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와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의 공매도 과열종목 주식대여 금지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4일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를 부추겨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주식대여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실연과 공매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는 하반기 정기국회 회기 중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 입법화 추진 및 국민연금의 위탁사 투자지침 개선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